단체표준제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세라믹 인조대리석 판)

1. 우리 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여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 세라믹 인조대리석 판(영문명:Ceramic artificial marble slab plate)"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조합(TEL:02-3151-91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세라믹 인조대리석 판(SPS-F KSSC 0000-XXXX:2026)
    나. 적용범위
    이 표준은 세라믹 원료, 의장용 소재 및 결합재를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고온에서 소성 과정을 거쳐 제조된 판재 형태로 가정용 싱크대 상판, 실내 벽체에 사용되는 세라믹 인조대리석 판(이하 “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 의견조회: 조합홈페이지 인조석조합 단체표준게시판(http://www.kssico.co.kr/)
    라. 의견조회 기간 : 2025.11.26 ~ 12.26(32일)
    마. 제출방법 : 이메일(dlwnsgh00@gmail.com) 또는 팩스(02-3151-9131)

붙  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1부.
        2. 단체표준 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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