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개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

1. 우리 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여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조합 5개 단체표준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조합(TEL:02-3151-91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① 아크릴 인조대리석 판, ② 아크릴 인조대리석 가공제품, ③ 실리카 인조대리석 가공제품, ④ 석영 인조대리석 판, ⑤ 세라믹 인조대리석 가공제품(싱크대 상판용)
    나. 개정 비교표
    붙임 참조
    다. 의견조회: 조합홈페이지 인조석조합 단체표준게시판(http://www.kssico.co.kr/)
    라. 의견조회 기간 : 2025.12.30 ~ 2026.01.26
    마. 제출방법 : 이메일(dlwnsgh00@gmail.com) 또는 팩스(02-3151-9131)

붙  임 : 1. 단체표준 개정안 비교표.
        2. 단체표준 제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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