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인조대리석 상반 설치 가이드" 및 "실리카계 인조대리석 재생원료" 단체표준 …

"주방용 인조대리석 상반 설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실리카계 인조대리석 재생원료"

단체표준 제정안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

1. 우리 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여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주방용 인조대리석 상반 설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및 "실리카계 인조대리석 재생원료"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사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 주방용 인조대리석 상반 설치 가이드(SPS-F KSSC 0000:2025-XXXX)

      - 실리카계 인조대리석 재생원료(SPS-F KSSC 0000:2025-XXXX)

    나. 적용범위
   
      -주방용 인조대리석 상판 설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 주택 내 주방 공간에서 사용되는 실리카, 아크릴 및 세라믹 재질의 인조대리석 상판(이하 ‘상판’이라고 함) 설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실리카계 인조대리석 재생원료

        : 인조대리석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할때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인조대리석 폐기물에 대한 관리 철저 및 품질 확보를 통해 재생원료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


    다. 의견조회 방법 : 조합홈페이지 인조석조합 단체표준게시판(http://www.kssico.co.kr/) 참조

    라. 의견조회 기간 : 2025.09.29 ~ 10.31(33일)

    마. 제출방법 : 이메일(dlwnsgh00@gmail.com) 또는 팩스(02-3151-9131)

    바. 기타 문의는 조합으로(T.02-3151-9130)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각 1부.
              2. 단체표준 제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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