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아크릴 인조대리석 판 등 5종) 적부확인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1. 우리 조합은「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제①항에 의거하여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으로, 단체표준(아크릴 인조대리석 판 등 5종)에 대한 적부확인일이 도래되어 해당 표준 적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부확인 단체표준(5종)
  · 아크릴 인조대리석 판(SPS F-KSSC-001-7159)
  · 아크릴 인조대리석 가공제품(SPS F-KSSC-002-7158)
  · 실리카 인조대리석 가공제품(SPS F-KSSC-003-7237)
  · 석영 인조대리석 판(SPS F-KSSC-004-7358)
  · 세라믹 인조대리석 가공제품(SPS F-KSSC-005-7453)
  나. 의견조회기간: 2025.09.18.(목) ~ 2025.10.31.(금)
  다. 제출방법: 이메일(dlwnsgh00@gmail.com) 또는 팩스(02-3151-9131)
  라. 문 의 처: 조합(T. 02-3151-9130)

붙 임: 적부확인 단체표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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