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활용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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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4:17
1. 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성
가. 산업표준화법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나. 단체표준은 관련 업계의 타 단체표준 및 한국산업표준(KS)와 중복되지 아니함
다. 단체표준(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인증 제품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으로 지정 받아 조달청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 우리 조합도 요건을 갖추어 신규 지정 물품으로 지정을 건의하여 조달시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
라. B2G 시장 등 단체표준인증제품의 대한 우수성 활용, 국가기관 및 학교 등은 물품 구매시 KS인증제품이나 단체표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MAS 추진)
2. 민간 건설사에 단체표준 인증제품 사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마다 건설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검사를 의무화고, 동 제57조에 품질 확보를 위해 KS인 증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KS 인증받은제품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나. 사실상 현장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형 건설사들은 KS인증 제품이 있는 자재에 대하여 아에 처음부터 KS인증제품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실정
다.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것으로 KS가 없는 자재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설득할 충분한 간접적인 근거
붙임 : 단체표준 인증서 및 성적서 활용에 대한 근거
가. 산업표준화법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나. 단체표준은 관련 업계의 타 단체표준 및 한국산업표준(KS)와 중복되지 아니함
다. 단체표준(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인증 제품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으로 지정 받아 조달청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 우리 조합도 요건을 갖추어 신규 지정 물품으로 지정을 건의하여 조달시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
라. B2G 시장 등 단체표준인증제품의 대한 우수성 활용, 국가기관 및 학교 등은 물품 구매시 KS인증제품이나 단체표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MAS 추진)
2. 민간 건설사에 단체표준 인증제품 사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마다 건설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검사를 의무화고, 동 제57조에 품질 확보를 위해 KS인 증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KS 인증받은제품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나. 사실상 현장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형 건설사들은 KS인증 제품이 있는 자재에 대하여 아에 처음부터 KS인증제품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실정
다.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것으로 KS가 없는 자재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설득할 충분한 간접적인 근거
붙임 : 단체표준 인증서 및 성적서 활용에 대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