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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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7:34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제53조의2제2항 개정)
ㅇ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②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제53조의2제3항 개정)
ㅇ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하도록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①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제20조의2제2항 개정)
ㅇ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②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4항 개정)
ㅇ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 단, 전유부분(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공동현관, 계단, E/V 등)에 한정하고,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③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개정)
ㅇ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제53조의2제2항 개정)
ㅇ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②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제53조의2제3항 개정)
ㅇ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하도록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①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제20조의2제2항 개정)
ㅇ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②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4항 개정)
ㅇ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 단, 전유부분(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공동현관, 계단, E/V 등)에 한정하고,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③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개정)
ㅇ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