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4-2호)

1.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산업 분류 (23326)
- 정의: 천연 광물질을 주된 성분으로 아크릴 수지,폴리에스테르 수지 등과 안료,안정제 등의 첨가물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식탁테이블,세면대 등 유사 제품 제조
- 통합화: 기존 산업 분류의 콘크리트 제조업(23325),기타 플라스틱(22299),기타 석제품(23919) 등에 흩어져 있던 인조석 혹은 인조대리석 관련 코드는 모두  23326으로 통일하고 기존 내용은 삭제 함.
- 2024.01.01 고시
- 07.01일부터 시행

2.효과
-국가 통계 작성 효율화
-제조 공장 등록,인조석 가공 공장 분류,폐기물 분류,국가 국책 사업,조달청 제품 등록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인조석 가공,시공의 국가 기술 자격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조대리석의 독자 지위와 권한 확보가 가능해 질 것임.

3.향후 과제
-소재별 분류 세분화
-사용 예시 구체화
-국책 과제 확대
-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 기타  궁금 사항은 인조석 조합으로 문의(02-3151-9130)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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