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 추진 경과

 ㅇ ‘22년부터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의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검토*

    * 총 369개 낙찰예정자를 단속하여 25개 업체 적발

□ 2023년 단속결과

 ㅇ (대상)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 발주공고문에 공사현장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공사 중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예정자

□ 향후 계획

 ㅇ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 대상 페이퍼컴퍼니 단속 지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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