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사업 Q&A _2차 업데이트
최고관리자
0
2509
2021.08.03 14:12
안녕하십니까 인조석 조합 담당자입니다.
여러 회원사에서 문의 들어온 것중 정리한 몇가지 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아 래 -
1. 폐기물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1) 공인 기관에서 폐기물 처리용 시험성적서를 받고(유첨 알텍 성적서 참조) 처리 방법,절차를 기재하여(신진 자료 및 신진에서 대행) 발생 업체 내역을 정리
2) 관할 관청에 신고 (신고가 처음인 발생업체는 신진에서 대행 처리 가능)
3) 시험성적서는 폐기물 처리 항목(오니,분진,폐석재 등)별로 테스트를 해야 하며 품질관리용,내부 관리용이 아닌 반드시 "폐기물 신고용"으로 해야 함.
4) 배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조합에 내용을 보고하고 처리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면 됨.
2. 시험 성적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가까운 보건환경 시험연구원, 원일화학, 보성 환경등 공인 폐기물 시험 성적 기관에 의뢰
2) 발급시 약 2~3주 정도 소요. 가격은 항목당 300,000~800,000원 정도 소요예상됨.
(총100만원 내외)
3) 발급시 주의사항 : ① [폐기물] 시험 성적서로 발급 받을 것
② 성적서 용도 : 신고용
③ 분석방법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④ 검사기관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야하며, 시험항목 11종 결과 必
3. 추가 배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면 배출 현황,사업자 등록증,시험 성적서 등 관련 자료와 처리 절차,방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처음 인 경우 신진에서 대행 처리 가능)
4.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1) 현재 실리카 인조석의 경우 불법으로 처리되는 성토,복토용은 25,000~70,000원/톤 정도이고 합법적으로 매립 하는 것은 100,000~300,000원/톤 정도이며 인조석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처리 업체와의 거리,보관/운송 방법에 따라 55,000~90,000원/톤 정도 예상.
2) MMA인조석은 중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높아 80,000~120,000원/톤 정도 예상.
3) 자세한 가격은 거리,운송 방법에 따라 별도 견적 산출을 해야 하므로 조합에 문의.
5. 업체 변경 시 기존 처리 업체와 갈등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 생활 페기물 처리도 같이 되나요?
1) 만일을 위해 배출 신고시 기존 신고는 유지하고 추가 배출 신고로 진행.
2) 폐석재,분진,오니 등 인조석 폐기물은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새로운 업체로 처리 하면 나머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높히거나 수거를 하지 않으면 조합에 연락하면 새로운 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
6. 폐기물 처리를 지원받으려면 어떤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중요)
1) 협약서 작성하여 인조석조합으로 송부.
2) 시험성적서 3종(폐석재,오니,분진) 확인한다.
(없을시 현재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업체에도 문의해보시면 가지고 있을수 있음)
3) 폐기물시험성적서는 신고용 이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는 분류번호가 오니(51-02-06) , 그밖의분진(51-05-99) , 폐석재(51-14-02) 로 들어가있는지 확인 必
4) 운송업체와 계약서 체결한다.
여러 회원사에서 문의 들어온 것중 정리한 몇가지 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아 래 -
1. 폐기물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1) 공인 기관에서 폐기물 처리용 시험성적서를 받고(유첨 알텍 성적서 참조) 처리 방법,절차를 기재하여(신진 자료 및 신진에서 대행) 발생 업체 내역을 정리
2) 관할 관청에 신고 (신고가 처음인 발생업체는 신진에서 대행 처리 가능)
3) 시험성적서는 폐기물 처리 항목(오니,분진,폐석재 등)별로 테스트를 해야 하며 품질관리용,내부 관리용이 아닌 반드시 "폐기물 신고용"으로 해야 함.
4) 배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조합에 내용을 보고하고 처리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면 됨.
2. 시험 성적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가까운 보건환경 시험연구원, 원일화학, 보성 환경등 공인 폐기물 시험 성적 기관에 의뢰
2) 발급시 약 2~3주 정도 소요. 가격은 항목당 300,000~800,000원 정도 소요예상됨.
(총100만원 내외)
3) 발급시 주의사항 : ① [폐기물] 시험 성적서로 발급 받을 것
② 성적서 용도 : 신고용
③ 분석방법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④ 검사기관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야하며, 시험항목 11종 결과 必
3. 추가 배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면 배출 현황,사업자 등록증,시험 성적서 등 관련 자료와 처리 절차,방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처음 인 경우 신진에서 대행 처리 가능)
4.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1) 현재 실리카 인조석의 경우 불법으로 처리되는 성토,복토용은 25,000~70,000원/톤 정도이고 합법적으로 매립 하는 것은 100,000~300,000원/톤 정도이며 인조석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처리 업체와의 거리,보관/운송 방법에 따라 55,000~90,000원/톤 정도 예상.
2) MMA인조석은 중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높아 80,000~120,000원/톤 정도 예상.
3) 자세한 가격은 거리,운송 방법에 따라 별도 견적 산출을 해야 하므로 조합에 문의.
5. 업체 변경 시 기존 처리 업체와 갈등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 생활 페기물 처리도 같이 되나요?
1) 만일을 위해 배출 신고시 기존 신고는 유지하고 추가 배출 신고로 진행.
2) 폐석재,분진,오니 등 인조석 폐기물은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새로운 업체로 처리 하면 나머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높히거나 수거를 하지 않으면 조합에 연락하면 새로운 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
6. 폐기물 처리를 지원받으려면 어떤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중요)
1) 협약서 작성하여 인조석조합으로 송부.
2) 시험성적서 3종(폐석재,오니,분진) 확인한다.
(없을시 현재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업체에도 문의해보시면 가지고 있을수 있음)
3) 폐기물시험성적서는 신고용 이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는 분류번호가 오니(51-02-06) , 그밖의분진(51-05-99) , 폐석재(51-14-02) 로 들어가있는지 확인 必
4) 운송업체와 계약서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