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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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13:46
<보도내용 요약>
□ 2026.2.19. 매일경제「성남시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하라”」 등 분당 정비물량 보도 관련입니다.
ㅇ 9.7대책을 통해 정비물량이 늘어난 타 1기 신도시들과 달리, 성남 분당만 물량 확대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임을 주장하며, 성남시가 국토부에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방정부는 자체 마련한 연도별 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25.6)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 수립권자(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ㅇ 이후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상 연도별 정비계획을 초과하여도 지역별 이주여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9.7대책), 이에 따라 국토부의 협의 없이 지방정부가 확대할 수 있는 ’26년 정비물량 상한*을 제시했습니다.(9.25)
* (분당) 1.2만(이주여력 부족으로 종전 유지) / (일산) 2.5만 / (평촌) 0.7만 / (중동) 2.2만 / (산본) 0.3만
□ 국토부는 성남시가 실효성 있는 이주여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할 경우, 분당 정비물량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다만, 성남시가 이주여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무분별한 물량 확대는 서민주거 및 지역 부동산시장 등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ㅇ따라서 성남시가 분당 정비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증가되는 이주수요를 수용·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 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6.2.19. 매일경제「성남시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하라”」 등 분당 정비물량 보도 관련입니다.
ㅇ 9.7대책을 통해 정비물량이 늘어난 타 1기 신도시들과 달리, 성남 분당만 물량 확대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임을 주장하며, 성남시가 국토부에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방정부는 자체 마련한 연도별 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25.6)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 수립권자(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ㅇ 이후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상 연도별 정비계획을 초과하여도 지역별 이주여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9.7대책), 이에 따라 국토부의 협의 없이 지방정부가 확대할 수 있는 ’26년 정비물량 상한*을 제시했습니다.(9.25)
* (분당) 1.2만(이주여력 부족으로 종전 유지) / (일산) 2.5만 / (평촌) 0.7만 / (중동) 2.2만 / (산본) 0.3만
□ 국토부는 성남시가 실효성 있는 이주여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할 경우, 분당 정비물량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다만, 성남시가 이주여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무분별한 물량 확대는 서민주거 및 지역 부동산시장 등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ㅇ따라서 성남시가 분당 정비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증가되는 이주수요를 수용·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 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