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방법

최고관리자 0 2473
안녕하세요 한국인조석가공협동조합 입니다.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인조석 또는 가공업으로 명시된 업체라면

소정의 내부 심사후 조합에 일원으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1부 , 조합원업체명부 1부



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내선 : 02. 315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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