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

- 10월11일부터 6개월간 5개 부처 합동점검반 운영, 신고센터 설치
 -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건설비 상승 요인, 정부 합동점검으로 차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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