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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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1:30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 8.8대책 적용으로 정비속도 더욱 제고, ’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 참석
1.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ㅇ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ㅇ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여 의견조회를 실시(8.14~9.12)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1) 비전·목표 등 주요 내용
☐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ㅇ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①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②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③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④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붙임] 참조
(2) 이주대책
☐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ㅇ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 8.8대책 적용으로 정비속도 더욱 제고, ’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 참석
1.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ㅇ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ㅇ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여 의견조회를 실시(8.14~9.12)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1) 비전·목표 등 주요 내용
☐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ㅇ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①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②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③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④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붙임] 참조
(2) 이주대책
☐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ㅇ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