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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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4:00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545호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고용노동부장관
1.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2025.1.1. ~ 202512.31.
○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5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545호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고용노동부장관
1.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2025.1.1. ~ 202512.31.
○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5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