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계 숙원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하반기 핵심과제로… 제도화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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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의요청권 꾸준히 촉구
공정위, 담합규정서 예외적용 추진
중기부, 조합법 개정해 도입할 방침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하반기에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업무보고를 열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창업도시 추가 지정,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 신성장기업 집중 지원, 전통시장 혁신 등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이나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협의요청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협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6월 30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거래 조건을 협의할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데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협상에 나설 수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공동 납품 거부 등 단체행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협상권이 작동하려면 업종별·거래 분야별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정 예외 적용 추진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협의요청권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김원이 의원안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반기 중기부 업무계획에서 협의요청권 추진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병호 기자 ybh311@kbiz.or.kr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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