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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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5인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에,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연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하오니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선착순 700명, 사업장당 최대 3명)
- 지원내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실비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3.08.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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