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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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3:19
[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s://www.lh.or.kr/menu.es?mid=a10307030100
- 불법하도급(재하도급 위반, 무자격/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직접시공위반 등)
- 하도급 대급 미지급 및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 불공정행위(부당특약)
[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site/smba/04/20404020000002019081930.jsp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
- 납품대금 조정 신청 협의 주체: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조달청]
- https://www.g2b.go.kr:8105/sc/portal/main.do
- 하도급지킴이
[중소기업중앙회]
- http://kbiz.webcost.co.kr/adjust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 https://www.lh.or.kr/menu.es?mid=a10307030100
- 불법하도급(재하도급 위반, 무자격/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직접시공위반 등)
- 하도급 대급 미지급 및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 불공정행위(부당특약)
[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site/smba/04/20404020000002019081930.jsp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
- 납품대금 조정 신청 협의 주체: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조달청]
- https://www.g2b.go.kr:8105/sc/portal/main.do
- 하도급지킴이
[중소기업중앙회]
- http://kbiz.webcost.co.kr/adjust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