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가구조합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최고관리자 0 5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2024년 제2차 이사회 개최 결과(2024.05.14.)로 한국주택가구조합과 업무 협약 체결(2024.06.24.) 하였습니다.

3. 이에, 협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약서
 (1) 양 조합이 상생협력하여 경영효율화 노력
 (2) 상호 존중과 신의로 협약 이행
 (3) 상호 정보교환
 (4) 업무수행 과정의 비밀정보 유출 금지
 (5) 체결일로부터 1년, 이의 없을시 연단위로 연장

나. 협약(업무범위) 내용
 (1) 제품의 품질향상과 A/S처리 개선을 위한 노력
 (2) 주방상판 검사권 이관(단체표준인증서 유무, 설치, 마감 등 검사)
 (3) 가정용싱크대는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
 (4) 양 조합의 해당 단체표준 인용 기재
 (5) 양 조합의 원활한 결재를 위한 방안 강구
 (6) 관급 현장의 계약, 보증을 위한 방안 강구
 (7) 양 조합의 상생을 위한 협력

※ 붙 임 : 1. 업무 협약서
                  2. 업무 범위 협약안
                  3. 협약식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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