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무 보고사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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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2022.04.06 10:00
안녕하세요
인조석 조합 담당자 입니다.
메일로도 송부해드렸던 폐기물처리사업 업무 보고 사항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2020.05.27.)
-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업체 인지 확인, 처리업체의 법령 준수여부확인, 적절한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관리 해야 한다.
월1회 전자정보처리(올바로 시스템) 확인(제17조,별표 5의 7)
- 불법 처리가 발생하면 발생업체, 운송업체, 처리업체 모두 책임을 진다.
- 처리 위반 시 대표이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사업장의 영업 정지를 명 할수 있다. (페기물 관리법 제66조 제3의 5호)
2. 인조석 조합의 향후 계획
1) 재활용 시멘트 회사 업체 확대
2) 처리 업체 확대
3) 가격 경쟁력 확보
인조석 조합 담당자 입니다.
메일로도 송부해드렸던 폐기물처리사업 업무 보고 사항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2020.05.27.)
-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업체 인지 확인, 처리업체의 법령 준수여부확인, 적절한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관리 해야 한다.
월1회 전자정보처리(올바로 시스템) 확인(제17조,별표 5의 7)
- 불법 처리가 발생하면 발생업체, 운송업체, 처리업체 모두 책임을 진다.
- 처리 위반 시 대표이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사업장의 영업 정지를 명 할수 있다. (페기물 관리법 제66조 제3의 5호)
2. 인조석 조합의 향후 계획
1) 재활용 시멘트 회사 업체 확대
2) 처리 업체 확대
3) 가격 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