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무 보고사항

최고관리자 0 1866
안녕하세요
인조석 조합 담당자 입니다.
메일로도 송부해드렸던 폐기물처리사업 업무 보고 사항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2020.05.27.)
    -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업체 인지 확인, 처리업체의 법령 준수여부확인, 적절한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관리 해야 한다.
    월1회 전자정보처리(올바로 시스템) 확인(제17조,별표 5의 7)
  - 불법 처리가 발생하면 발생업체, 운송업체, 처리업체 모두 책임을 진다.
  - 처리 위반 시 대표이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사업장의 영업 정지를 명 할수 있다. (페기물 관리법 제66조 제3의 5호) 

2. 인조석 조합의 향후 계획

 1) 재활용 시멘트 회사 업체 확대 
 2) 처리 업체 확대 
 3) 가격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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